공동주택(빌라, 아파트) 하자!   부산경남지역전문 하자보수/방수/도장공사(페인트) 완/벽/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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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계획에 들어가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당장의 하자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하자보수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공동하자 점검 후 세대별 하자를 체크하고 작성합니다. 하자보수청구에 들어가기 전에 입주자대표를 선정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건축주 사업주체에게 내용증명을 통보합니다. 사업주체가 불응할 시에는 사업주체가 보수한 공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하자보수전문업체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물 내,외부 세대별 하자 내용 조사
건축주,사업주체에게 내용 증명 1차 통보
입주자 대표 선정
제3자 하자보수전문업체 선정
관할구청 명의 변경 관련 서류 제출
보증회사,공제조합 관련 청구서류 접수
견적 타당성 및 수익성 검토
보증회사,공제조합 현장조사
현장조사 견적 타당성 및 검토
보증회사,공제조합 하자보증금 수령
하자보수공사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증금 사용내역 통보
① 세대별 건물등기부 등본 각 1부
② 세대별 인감 증면서 각 2부
③ 명의 변경 동의자 명단
④ 건축물관리대장(표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