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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준공검사 시 공동주택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예치해 놓은 것으로 건축주의 의무적 보수기간 이내에
하자발생시 건축주가 고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자보수 이행이 안될 경우 입주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등을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 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 를 제출할 때에 사용 검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명의 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 된 때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①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 주택 등의 총 공사비에서
대지조성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 ②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 주택 등의 총 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③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 건축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① 은행의 지급보증서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③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
하자 보증금의 규모와 청구시기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분 류 |
보증금의규모(건축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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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수 있는 시기 |
1년차 하자 |
0.6 %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
2년차 하자 |
0.6 % |
준공검사일로 부터 2년 |
3년차 하자 |
0.9 % |
준공검사일로 부터 3년 |
5년차 하자 |
0.45 % |
준공검사일로 부터 5년 |
10년차 하자 |
0.45 % |
준공검사일로 부터 10년 | |
분 류 |
건축주가 입주자 동의 없이도 찾아가는
시기 |
청구할 수 있는 하자
내용 |
1년차 하자 |
준공검사일부터 3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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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칠),미장,타일,도배,문틀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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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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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부터 4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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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배수공사, 급수공사,보일러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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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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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부터 5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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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및 일반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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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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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부터 7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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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바닥,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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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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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부터 12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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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내력벽 등의 상당한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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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에 의한 기간내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② 건축주가 하자를 못고쳐주거나 고쳐주었어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③ 위의 1, 2항의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 전체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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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하자발생 →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 하자보수요구 → 사업주체 건축주 →
3일내 보수 또는 보수계획 통보 →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이행 → 종료 ↓
하자보수미이행 → 하자보증금 예치금융기관과
협의 → 하자보구 보증금으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대행 →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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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이 100분의 20 ②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20 ③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30 ④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⑤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