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빌라, 아파트) 하자!   부산경남지역전문 하자보수/방수/도장공사(페인트) 완/벽/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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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을 의미합니다. 법률 또한 당사자가 예기하고 있는 상태나 성질이 결여된 사실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상태, 처짐, 비틀림, 들뜸, 파손, 붕괴, 누수, 누출 또는 접지불량 등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대로 지어지긴 했으나, 마무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완공 후 고장 또는 파손된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의 하자에는 건축업자가 계약사항을 고의로 이행안한 소위 부실공사의 경우도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면적과 대지분양 면적을 실제 분양공고시보다 작게 분양하는 것, 설계도면과 부관사항에 나타난 시설을 설피하지 않는 것, 선택사양품목, 설치비 과다징수 및 모델하우스 제품과 상이한 것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사업주체와 분양주와 관계로, 치유수단으로는 공법상 하자보수와 사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로 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이상으로 하고 그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주택법시행령과 같다.

  •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등을 제외한다) : 10년
    보,바닥,지붕 : 5년
  •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자보수기간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