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빌라, 아파트) 하자!   부산경남지역전문 하자보수/방수/도장공사(페인트) 완/벽/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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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계획에 들어가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당장의 하자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하자보수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공동하자 점검 후 세대별 하자를 체크하고 작성합니다. 하자보수청구에 들어가기 전에 입주자대표를 선정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건축주 사업주체에게 내용증명을 통보합니다. 사업주체가 불응할 시에는 사업주체가 보수한 공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하자보수전문업체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① 건물 내,외부 세대별 하자 내용 조사
② 건축주,사업주체에게 내용 증명 1차 통보
③ 입주자 대표 선정
④ 제3자 하자보수전문업체 선정
⑤ 관할구청 명의 변경 관련 서류 제출
⑥ 보증회사,공제조합 관련 청구서류 접수
⑦ 견적 타당성 및 수익성 검토
⑧ 보증회사,공제조합 현장조사
⑨ 현장조사 견적 타당성 및 검토
⑩ 보증회사,공제조합 하자보증금 수령
⑪ 하자보수공사
⑫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증금 사용내역 통보
① 세대별 건물등기부 등본 각 1부
② 세대별 인감 증면서 각 2부
③ 명의 변경 동의자 명단
④ 건축물관리대장(표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