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빌라, 아파트) 하자!   부산경남지역전문 하자보수/방수/도장공사(페인트) 완/벽/해/결~!

 

 

 

 

현재위치 : 홈 > 하자보수란 > 하자보수절차


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② 기술사, 건축사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④ 시설안전기술공단

하자여부를 판정한 자는 그 결과를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하되, 판정결과 하자보수의 책임이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계획을 이행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로 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이상으로 하고 그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주택법시행령과 같다.

  • 은행의 지급보증서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 배상청구의 시효
공동주태관리령 제16조 제1항 - 사용검사일로부터 최장 3년.
다만,하자보수기간 종료이후에도 요건을 갖춘 사용검사권자의 통보가없다면 책임은 존속한다. 즉,주택법시행령 제59조 내지 제 62조에 의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은 사용 검사권자의 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이 확인된 때에 종료한다.
※ 민법 766조 불법행위 손배책임
안지3년,있은지 10년 - 사용검사일로부터 최장 3년.
다만,하자보수기간 종료이후에도 요건을 갖춘 사용검사권자의 통보가없다면 책임은 존속한다. 즉,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은 사용 검사권자의 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이 확인된 때에 종료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2
동조항은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때, 동 건 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그 담보책임은 민법 667 내지 671조를 준용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준용된다.즉,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목적물이 석회조, 연화조, 금속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은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