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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하자보수 기간 08.11.29 15:54
방어진 HIT 1684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얼마전에 지은지 1년정도되는 빌라를 매매해서 입주를 하신지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체 8가구가 사는데 그 중 3가구만 매매가 완료됐고, 나머지 5가구는 건축주가 매매가 안되어 전세로 돌렸습니다.

처음 입주전부터 작은방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는데 도배만 새로하면 된다하여 도배만 새로하고 입주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빌라 전체적으로 누수가 있고, 주차장 입구도 턱이 높아 불편하며 기타 여러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건축주는 하자보수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알겠다는말만하고 이행을 하지않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라도 동의를 얻으면 예치금 수령하는데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대산건설08.11.29 21:22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가구에 과반수가 넘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빌라는 5가구는 아직 미분양이라 청구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읍니다.
  
방어진08.12.03 7:27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세로 들어온 5가구가 매매 될 때까지 청구가 안되면 이런경우 건축주는 하자보수를 회피하고 전세기간 만료후 매매된다 해도 3년이 넘으면 청구해도 금액이 얼마안되서 필요성이 없는건가요?!
 
대산건설08.12.03 9:48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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