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개인업자)는 하자보수공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건물주가 보수업체를 선정하고 보수를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자(개인업자)는 미지급된 잔금에서 보수공사비를 부담하라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 시공업자(개인)가 하자보수공사를 포기한 경우 준공후 지급하기로 한 잔금에서 공사비를 충당해도 무방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하자보수공사가 1차 (외벽을 통한 누수보수), 2차 (기초공사시 배수로 미설치 및 방수공사 미시공으로 인한 습기, 곰팡이등 보수))로 진행하야야 할 것 같은데 현재 1차 공사만 시공업자(개인업자)가 포기한 상태이며 2차 공사에 관해서는 아직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차 공사에 소요되는 보수공사비까지를 산정하여 건물주가 잔금에서 그 금액만큼 갖고있어도 무관한지요?
그리고 하자발생후 2개월 이상 1차 보수공사를 지연함으로 입주못한 지체상금을 건물주는 시공자(일반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대산건설14.10.05 9:44
포기각서를 받고 하자보수진행하면 될것 같읍니다.
1,2차 하자 모두 진행하면 될것같고 지체상금역시 문서화 하심이 좋을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