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2012년)부터 거실 창문 1m 안쪽으로 누수 흔적이 생기기 시작하여 윗집 사람이 업자를 불러 작년(2013년) 1월에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당시 윗집의 거실 바닥은 수리하지 않고 우리 집 천장만 도배를 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지어 업자에게 항의하였으나, 업자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공사를 그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다시 누수흔적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7월 하순까지 누수흔적이 커져 지금은 직경 1m에 가깝게 거무스럼한 흔적이 생긴 후, 더 이상 커지지는 않고 1년 넘게 그 상태입니다.
4월부터 집주인에게 전화, 문자하였으나 모두 무시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등이 와서 보고는 윗집의 누수라고 얘기하여 집주인과 전화통화 및 문자연락을 취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당시 공사업자 또한 방문하여 상황을 진단한다고 하고는 오지 않다가 11월에 와서는 외벽이 문제라며 윗집과 아랫집에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보고는 외벽은 아니라 윗집 누수라고 하여, 올해(2014년) 1월부터 내용증명을 3차례 윗집 주인에게 보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적으로 누수의 원인을 진단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누수 원인 진단 등을 시행하실 수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외벽이 문제라면 2013년 초부터 7월 말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누수흔적이 커졌고, 8월 이후부터 겨울까지 많은 비가 왔는데 그 때는 누수흔적이 커지지 않고, 비가 온 뒤에도 천장이 눅눅해지거나 하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외벽이 문제라 누수흔적이 생긴 것이라면 비가 온 후에 천장에 누수의 흔적이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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