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산건설 부산.경남 하자보수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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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업체 선정 문의 16.03.22 0:12
스프링 HIT 461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건으로 업체 선정 중에 있는 신축빌라의 초보 입주자입니다.

몇일 전 타업체 참여하에 반상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주는 하자보증금을 10년차하자까지 포함 100%를 청구하는데 동의해주는 조건으
로 건축주의 하자 보수 책임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확실친않지만. 인터넷을 찾아본결과 무하자확인서 서명등을 요구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상담받은 업체도 5년차, 10년차 하자의 경우 발생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건축주와의 합의하여 100%를 청구받는 것도 이익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하자가 있진않지만.. 앞으로 어떤 하자가 더 생길지도 모르는데

하자 보수 청구 권리를 포기해야한다는 것이 좀 꺼림찍 합니다.

다른 하자보수 업체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겨봅니다.  

질문 1) 보통 신축빌라에서 건축주의 하자 보수 책임의 종결을 조건으로 하여
   하자 보수 보증금을 100% 청구 받고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지

질문 2) 하자보수보증금 100%를 초과하여 하자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지

질문 3) 대산건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권장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산건설16.03.22 9:01

질문1) 현재 입주후 당 빌라의 하자범위를 짐작 할것입니다.
현재의 하자범위가 크지 않다면 청구자체가 쉬운일이 아니므로 10년차 까지 청구수령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구수령이 되지 않으면 년차별로 하자보증범위가 소멸되는것 인지 하셔야 될것 같읍니다.
질문2) 하자범위는 누구도 예측할수는 없겠지만 단열 누수 와 같은 하자범위가 아니라면 초과되는 하자는 없을줄 압니다.
질문3) 건축주가 동의 한다면 합의하에 하자보증금 수령하심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진행업체 를 잘 선정하셔서 하자보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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